본문 바로가기
생활 법률 & 행정 절차 안내

퇴직금 정산 방법, 계산법과 실제 사례

by papanews 2025. 9. 8.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첫 직장을 퇴사할 때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산정되어 회사와 확인 과정을 거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정산 방법과 계산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퇴직금 정산 방법과 계산법 및 실례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일종의 퇴직급여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대상: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형태: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 제도로 지급

즉, 퇴직금은 회사와의 약속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포함)
  • 제외: 경조사비, 실비 변상 성격 금액

퇴직금 계산 예시

  • 월 급여: 300만 원
  • 3개월 총액: 900만 원
  • 3개월 총일수: 91일
  • 평균임금 = 900만 원 ÷ 91 = 약 98,900원

1일 평균임금(98,900원) × 30일 = 2,967,000원 → 1년 근속 시 퇴직금 약 296만 원

퇴직금 정산 시 고려할 사항

근속연수 산정

  • 1년 미만은 퇴직금 의무 없음
  • 1년 이상 시, 1개월 단위로 계산 반영

중도 퇴사자

  •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퇴직금 발생

연차수당 포함 여부

  • 연차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됨

(4) 퇴직연금 제도

  •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된 경우 회사가 별도 적립 후 지급

퇴직금 정산 과정 정리 표

구분 내용 비고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 식대·직책수당 포함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1년) 1년 미만 근속 시 지급 의무 없음
대상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계약직·알바 포함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 시 연장 가능

실제 사례

직장인 A씨 (정규직, 3년 근속)

  • 월급: 250만 원
  • 3개월 총액: 750만 원
  • 평균임금: 750만 ÷ 91일 = 약 82,400원
  • 퇴직금 = 82,400원 × 30일 × 3년 = 약 741만 원

 A씨는 예상보다 퇴직금이 많아 만족했음.

계약직 B씨 (18개월 근무)

  • 월급: 200만 원
  • 평균임금: 약 66,700원
  • 퇴직금 = 66,700원 × 30일 × 1.5년 = 약 300만 원

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주 15시간 이상·1년 초과 근속 조건을 충족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음.

아르바이트 C씨 (주 20시간, 14개월 근무)

  • 시급: 10,000원 → 월 평균 약 80만 원
  • 평균임금: 약 26,700원
  • 퇴직금 = 26,700원 × 30일 × 1.16년 = 약 93만 원

아르바이트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퇴직금 FAQ

Q1.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은행 송금을 권장하며, 증빙이 남는 계좌이체가 안전합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내에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Q3.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이 정말 없나요?
A. 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은 자체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Q4.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개인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회사가 자동으로 적립하며, 퇴직 시 본인 계좌로 이전됩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입니다. 계산법은 단순하지만, 포함되는 항목과 근속 기간 산정 방식에서 실수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 역시 처음 퇴사할 때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달라 혼란스러웠지만,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스스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혹시라도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길 권장합니다.